추워서 차를 가지고 출근했는데, 회식자리에 끌려간 A씨.
결국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, 연말이라 사람이 밀려 좀 기다려야 한답니다.
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차에 들어가 히터를 튼 A씨.
운전할 생각이 없었으니 당연히 기어는 주차상태(P)에 있었습니다.
그런데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딱 걸렸다면!!
A씨는 과연 음주운전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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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재우기자 (jjw@kbs.co.kr)







